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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승용차] 기준주행거리 재산정 안내 전체 | 조회수 | 13933
첨부파일 등록일 | 2024-12-19

2025년 평가부터 적용될 기준주행거리가 재산정되었으니, 차량별 기준주행거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준주행거리

- 정기마일리지 평가시 기준이 되는 연간 주행거리로 기준주행거리 미만으로 주행시 마일리지 지급

변경된 기준주행거리는 ’24. 11.~12. 등록된 실적 평가부터 모두 적용

 

기준주행거리 확인 방법

- 홈페이지 로그인 - 에코마일리지(승용차)>주행거리등록이력>정기마일리지

 

기준주행거리 재산정 기준

- 직전 2년 실적 등록한 차량(22~24년까지의 실주행거리가 있는 경우) : 직전 2년 주행거리의 평균으로 변경

- 그 외 : 가장 최근 등록된 1년 주행거리로 변경

변경 유예 : 23. 11.~ 24. 12. 최초등록 차량 (정기 실적 평가 이력이 없는 차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