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코마일리지(승용차)란?
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.
참여대상
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· 승합차 소유자(전기, 수소차 제외)
※ 1인 1대만 참여가능,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
※ 1인 1대만 참여가능,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
참여효과

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
탄소배출량 확인 가능
탄소배출량 확인 가능

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
마일리지 적립
마일리지 적립

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
마일리지(1마일리지=1원)
- - 정기 마일리지: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~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
참여방법
01 차량 정보 등록
에코마일리지(승용차)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(권고) 주행거리 최초등록(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)
※ 홈페이지 또는 구청·주민센터 방문신청(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)
※ 등록 불가 사진: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
※ 홈페이지 또는 구청·주민센터 방문신청(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)
※ 등록 불가 사진: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
02 등록 승인
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
※ 관할 구청·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
※ 관할 구청·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
03 중간주행거리 등록
주행거리최초등록
183일 후,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(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)
※ 등록 불가 사진: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
183일 후,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(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)
※ 등록 불가 사진: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
04 감축 실적 등록
1년 후,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(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)
※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,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.
※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,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.
05 감축 실적 심사
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(또는 감축량) 평가
06 마일리지 지급
감축률(또는 감축량)에 따라 2~7만 마일리지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