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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안내 (25.1월부터) 전체 | 조회수 | 19166
첨부파일 등록일 | 2024-09-12

25년 1월부터 시민참여 활성화에 맞춰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.

 

□ 건물 부문

 ○ 전입 및 이사

   - 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 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을 신축 입주 시와 동일하게

       해당 주소지에서 1년간 비교가능한 에너지 사용량 확보 후 평가

      캡처1
 
□ 승용차 부문('25.1월 평가·지급분부터 적용)
 
  ○ 직전 2년 실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평가

    25년 부터 신규가입자 : 가입 6개월후에 중간주행거리 실적을 등록(기준주행거리산정)

       - 23년11월~24년12월 가입자 : 기준주행거리 산정을 위해 '26년부터 적용

    

  ○ 지급기준 중 지속마일리지 (승용차) 종료

 

  ○ 기타사항

   -  명의이전, 타시도전출, 말소, 계기판변경 등 차량 변동 발생시 자동 참여 종료(9개월이상 일할적용 폐지)

   -  실제 운행거리가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

     -  사진촬영일 인정기간 단축

             캡처2

 
□ 제도 부문
  ○ 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폐지 ('24.11월부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