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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승용차] 차량 등록 및 정기마일리지 최소 지급 기준 변경 안내 전체 | 공지 조회수 | 39257
첨부파일 등록일 | 2024-05-01
에코마일리지(승용차) 차량 등록 및 정기마일리지 최소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□ 차량 등록 기준 강화

 ㅇ (등록대수 제한) 회원별 등록 가능 차량을 1대로 제한 

      - (신규등록) 승용차 참여 등록 대수 1인 1대로 제한(2024년 7월 1일부터)
         ▶ (기존) 참여등록대수 제한 없음 -> (변경) 회원별 차량 1대까지 가능

      - (기존참여) 2024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복수 차량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-> 2025년 7월 1일부터 대표차량(1대) 적용

      - (차량 교체) 등록차량 교체는 기존과 같이 교체 사유(말소, 명의이전, 타시도전출) 발생 시에만 허용하여 복수 차량 간 임의 변경 방지
            ※ '25.1 부터 교체사유 발생시 자동 참여 종료
        
           추진절차 복수차량정리


 
 ㅇ (친환경 차량 제외) 전기/수소차 등록 제외

   - (신규 등록) 전기/수소차 등록 제한(2024년 7월 1일부터)

   - (기존 참여) 2024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전기/수소차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-> 2025년 7월 1일부터 전기/수소차 사업참여 제한 
 
      추진절차 친환경차량정리

 
 
 
 
□ 정기마일리지 기준 변경

 ㅇ 감축마일리지 최소 지급 기준 변경(2024년 7월 지급분부터 적용)

   - (기존)감축률, 감축량 0 이상 => (변경)감축률, 감축량 0 초과(0인 경우 배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