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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승용차] 지속 마일리지 시행 안내 전체 | 공지 조회수 | 32325
첨부파일 등록일 | 2023-07-06
□ 승용차 지속(유지) 마일리지 시행 안내

 ○ 평가기간 :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(1년)

 ○ 평가방법 :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

 ○ 지급대상 :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(10,183Km) 이하 운행 차량
   - 정기(감축)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
    ※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(현재 : 2022년 기준 10,183km)

 ○ 지급액수 : 1만 마일리지 (1만원 상당)

 ○ 최초지급 :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
 
승용차 지속 마일리지 웹포스터 1240x1754 복사본pdfpage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