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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첫해의 기준 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? 전체 | 자동차 조회수 | 6700
첨부파일 등록일 | 2017-04-04
<2025년 1월 최초등록부터>
최초등록 6개월후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해야하며,
연간주행거리로 환산해서 첫해 평가시 기준주행거리로 활용합니다.

<2024년 12월 최초등록까지>
● 구입한 자동차가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경우, 승용차마일리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첫 주행거리 실적자료 등록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됩니다.
● 구입한 자동차가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경우, 승용차마일리지 최초 차량등록 전년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됩니다.